(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다.
부모회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들을 거주시설에서 강제 퇴소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을 확인하고도 진정을 계속 기각하며 인권 침해를 눈감아주고 있다”며 “사망 사건이 일어난 프리웰 산하 향유의 집을 조사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국의 국장은 프리웰 이사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부모회가 인권위를 향해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장애인거주시설 강제 퇴소 사건은 ‘프리웰’이란 단체가 운영하는 ‘향유의 집’이 2019~2020년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을 나가도록 한 사건으로, 이들이 스스로 퇴소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데에 의문을 품은 한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내막이 알려졌다.
부모회는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인권위에 재조사를 지시했지만, 인권위는 이마저도 기각했다”며 “공익신고자는 부모회와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지원 아래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데, 인권위는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탈시설 정책간담회를 계획해 참석자로 프리웰 이사장과 이사 출신 인물을 초대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인권위는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에 따라 행심위의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모든 절차를 거스르는 행보를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부모회는 “장애인 인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스스로의 죄를 덮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강행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인권위는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 행위를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익신고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 심리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