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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난민법”… 인정률 2%로 ‘OECD 꼴찌’

난민법 시행 10년 지났지만 2022년 1만 1539명 중 175명만 인정, OECD 평균 1/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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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난민인권센터의 ‘지난 1년 간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이 현행 난민심사체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권센터는 1일 ‘지난 1년간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법무부 등 난민 관련 정부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22년 통계와 현행 난민심사체계의 문제점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난민지위신청자는 1만 153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난민지위 인정을 받은 이는 175명, 인도적 체류자는 67명으로 난민인정률 2.03를 기록했다. 매년 1~2를 오가는 제자리걸음 형국이다. 인정자 가운데에서도 재정착난민과 가족결합을 제외하면, 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정된 난민은 36명에 불과했다.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신청자가 2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1278명), 튀르키예(1188명), 러시아(1038명)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올해 시행 10년이 됐다. 그러나 난민인정률은 OECD 국가 평균인정률인 23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난민법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난민의 처지와 인권은 유독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관심 밖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 박경주 활동가는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 여론은 지지와 혐오의 양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면서 “1차 심사를 통한 인정이 여전히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역을 비롯한 난민심사 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인 난민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명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난민 신청자의 처우 또한 열악하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처우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9억 3100여만 원으로 3년째 같았지만, 집행률은 35로 2020년(61.8)과 비교해도 절반에 그쳤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법 시행으로 공항에서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해 갇혀 있다가 출국한 사례가 매년 50 이상씩 나타나고 있다”며 “유일한 통로가 소송인데, 변호사 도움 없이는 소송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도 이들은 비인권적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고국에서 전쟁과 박해 등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고자 문을 두드린 난민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열악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난민들의 인권을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톨릭교회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형제자매로 환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24일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교회인 우리가 시작한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가장 힘없는 이들이 여정의 특별한 동반자인 것을 알아보도록 이끌어 준다”며 “우리는 함께 걸어야만 멀리 갈 수 있고, 여정의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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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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