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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죄형법정주의 위배?

사형제도 폐지 세미나서 문제점 제기...김대근 연구원 “권력분립 원칙에 안 맞아”...가석방 제도 취지와도 충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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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정부가 형법에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권력분립 원칙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원은 14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에서 ‘입법 예고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형벌은 행위 시 미리 정해져야 하며, 따라서 어느 범죄를 사형, 가석방 가능 무기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처벌할지를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정부 개정안은 형벌의 신설이 아니라, 선고할 때 법관에게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형벌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안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함으로써 법관에게 판단의 부담을 떠넘기는 동시에, 법관에게 법 해석이 아닌 입법행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석방 제도의 취지상 가석방 판단의 대상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즉 기결수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형 집행 과정에서 교정 당국에 의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해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집행유예와의 차별성도 없어지게 되어 형사사법 절차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과학기술대 이덕인 교수는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란 발표에서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수형자로 하여금 복역할 것을 강제하는 자유형은 ‘구금된 상태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숨에 죽이는 방식과 서서히 죽이는 방식을 취하는 두 종류의 사형’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8월에 있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92라는 절대다수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일면식 없는 다수를 살해한 자임에도 처벌은 사형을 배제한다면 무기형으로 국한되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주교는 개회사에서 “법무부가 잔혹한 이상 동기 범죄의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언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형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이 제도의 도입 예고는 많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은 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이상도 선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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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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