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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글 올리니 영아 매매 댓글이 줄줄이…

대구가톨릭대병원, 영아 범죄 세미나… 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되지만 민법 등과 충돌… 관련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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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보내려면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신생아 매매 관련 실태를 알아보고자 18세 임신부를 가장해 게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 십여 개가 달렸다.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병원에 다니면 완벽하게 신원을 보호할 수 있어요.”(A씨)

“영아 판매를 위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산까지 지낼 집도 얻어 드릴게요.”(B씨)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가운데 42가 12개월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더욱 짙어지는 영아 관련 충격적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면서 “암수범죄(신고 및 검거되지 않는 범죄) 가능성이 높은 영아 범죄 가해자의 특징과 그 동기를 분석해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11월 18일 개최한 ‘신생아·영아 범죄의 현주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에서다.

경북대 법학전원 신봉기 교수는 “우리나라 판결문 46건에 나타난 영아 살해 동기를 분석한 결과, 혼전 임신으로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렵다는 이유, 즉 치욕 은폐의 목적이 40건으로 87에 달했고,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73.9로 많았다”며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민법과 입양특례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친생 추정과 생부 인지에 대한 효력 및 친권 문제와 관련한 우려는 여전하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데레사) 교수는 “2013년부터 9년간 영아살해 피의자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월등하고, 10~20대의 낮은 연령대 비율이 매우 높다”며 “보건복지부는 매년 출생 미신고 아동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영아 매매가 주로 이뤄지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 특례 위장수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근 해외입양 수수료가 비교적 감소했다지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최대 금액을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아 입양기관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예상되는 해외입양 수수료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정환 관장은 “2019년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3.8로, 호주 10.1, 미국 9.2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에야 개입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아동학대 위험 요인을 지닌 가정을 대상으로 2차 교육과 가정방문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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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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