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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부모·임신부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수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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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미혼부모기금위원회(위원장 박정우 신부)가 생명을 선택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살아가는 미성년 미혼부모·임신부에게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대상자를 확대했다.

미혼부모기금위는 4일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부모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지급했던 지원 대상자 조건을 이달부터 만 22세 이하 미혼부모와 임신부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만 19세 이하 임신부를 포함한 미혼부모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1순위로 선발돼 생활비를 지원받고, 만 20~22세 임신부 포함 미혼부모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1년간 생활비 총 600만 원을 매달 나눠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원더패밀리는 교구 생명위원회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미혼부모기금위 사업의 연장으로, 연간 최대 12억 원에 달하는 우리금융미래재단(회장 임종룡)의 후원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7월 업무협약을 맺고, 9월부터 약 3달간 90명의 청소년 미혼부모 수혜자가 선정됐다. 이에 12월 중순까지 약 1억 4000만 원의 후원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미성년 미혼부모와 임신부는 생명위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수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여가부 김현숙 장관을 만난 수혜자들은 “향후 취직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인데, 교육비 걱정이 없어 마음이 든든하다”, “아기용품을 사는 데 잘 쓰고 있다”는 등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학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위원장 박정우 신부는 “우리원더패밀리 수혜자의 경우,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미혼부모기금 수혜자 신청도 가능하다”며 “생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에 교회와 사회가 큰 격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02-727-2366,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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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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