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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1년간 매달 50만 원 지원 받는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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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 미혼 한부모·임신부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정순택 대주교)가 펼치고 있는 미혼 한부모·임신부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대상이 확대된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생명을 선택했지만, 현실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미혼 한부모·임신부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생명위와 우리금융미래재단·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월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다.

서울 생명위는 이달부터 만 20세 이상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의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포함된다. 이에 미성년 미혼 한부모·임신부는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20~22세는 1년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 생명위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미혼 한부모·임신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생명위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727-2366,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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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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