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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2년 만에 폐지

무연고자 시설 퇴소 과정 문제 발생...주민조례발안 청구로 폐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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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6월 25일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가 2년 만에 폐지됐다. 6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1·반대 24·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기존 탈시설 조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탈시설’이란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바꾸고, 그 대상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장애인’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로 변경했다.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시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동의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회와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시설 폐쇄를 전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요구해왔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더 나은 거주시설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 이뤄냈다. 주민조례발안 절차에 따라 대표 청구인이 지난해 5월 19일부터 약 7개월간 2만 7435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딤프나) 대표는 이에 대해 “무연고 장애인의 희생을 부르는 탈시설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맞다”며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에 맞서 투쟁한 성과가 이제야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연대해준 교회에 감사하다”고도 인사했다.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사실상 탈시설이라는 단어만 ‘자립지원’으로 바꾼 것에 불과할 뿐,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탈시설 관련 조례는 아직 시행 중이다.

의정부교구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 소속 김종민 신부는 지난달 경기도청 앞 집회에서 “비장애인도 10여 년간 학교에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는데, 발달장애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자립에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로 생활시설을 남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반복되는 아귀다툼 속 희생되는 사람은 장애인 피해자”라며 “거주시설은 아픈 역사도 있지만 오랜 시행착오로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 폐지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이 권리에서 배제돼야 마땅한 장애인은 세상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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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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