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이후 돌봄페이·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 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제도다. 평일 기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8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공휴일에는 평일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성평등부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을 적용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