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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노동에 관한 교회 가르침

노동은 의무인 동시에 성화의 수단…누구든지 취업에 차별 받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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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다. 가톨릭교회가 산업혁명기 이후 거대한 자본의 힘에 짓눌려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던 근로자들, 다른 말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앞장서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여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적지 않다. 비정규직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대표적 경우다. 아예 노동의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실업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인 노동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노동의 의미와 가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노동은 하기 싫은 것,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짐이다. 물론 노동은 인간의 의무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노동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 자신을 성스럽게 하고, 나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고 나자렛에서 보내신 여러 해 동안 비천한 일을 하심으로써 가정과 노동의 일상 생활 안에서 거룩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가톨릭교회 교리서」 564항).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2테살 3,10)는 성경 말씀처럼 노동은 하나의 의무인 동시에 선물과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27항)

교회는 또 인간 중심의 노동을 강조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마르 2,27)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하는 인간」(6항)은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301항은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정당한 임금에 관한 권리 △휴식의 권리 △노동자들의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과 작업 과정에 관한 권리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이 모독을 받지 않고 일터에서 자신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실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적절한 보조금에 대한 권리 △연금에 대한 권리 △노후와 질병, 직업 관련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대한 권리 △출산과 관련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집회 결사의 권리 등이다.

직업을 가질 권리 또한 가톨릭교회가 매우 중요시하는 권리이다. 특별히 취업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돼야 한다(「노동하는 인간」 19항). "상황에 따라서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자리와 직업을 얻도록 도와줘야 한다"(「백주년」 48항).


▨노동조합과 파업

교회가 특정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 권리와 사회 정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투쟁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당한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 가르침(「노동하는 인간」 20항)이다.

아울러 「간추린 사회교리」 306항은 △연대와 정의의 도구인 노동조합이 투쟁의 도구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율성을 갖추고 조합의 결정이 공동선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파업도 교회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파업이 필수적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435항).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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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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