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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으로 고발된 다운증후군 소녀 림샤 마시가 8일 석방됐다.
지난 7일 오전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림샤 마시에 미화 5000달러의 보석금을 허가한 뒤 하루만인 8일 석방했다. 이는 지역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적대감을 일으켜 그들의 자산을 차지하고자 림샤 마시 사건을 날조한 혐의로 이맘(이슬람 성직자)이 체포된 직후 이뤄진 것이다.
림샤 마시의 아버지 미스렉 마시는 아시아뉴스를 통해 “너무 행복하다”며 “딸의 석방을 도운 파키스탄 소수자연합(APMA)의 가톨릭 활동가를 비롯한 폴 바티 파키스탄 국민화합부 장관에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이슬라마바드 메흐라바디에 사는 림샤가 코란을 태웠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그 지역의 600여 그리스도교 가정은 혼란에 빠졌다.
미스렉 마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다”며 “주님은 폴 바티 장관과 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는 파키스탄 정부와 경찰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폴 바티 장관은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살해된 형이 도와주었다”며 지난해 신성모독법 개정을 주장하다 암살당한 친형 샤바즈 바티 소수민족부 장관에 공로를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