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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CNS】 이슬람 경전 코란 경구가 적힌 종이를 태워 `신성모독죄`로 구속됐던 파키스탄 기독교 신자 림샤 마시흐(14)양이 8일 3주 만에 석방됐다.
림샤양은 지난달 코란을 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 림샤양 부모는 딸이 어리고 글을 읽지 못하는 데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러나 림샤양 구속으로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국내외로 거세지자, 파키스탄 법원은 림샤양을 전격 석방했다.
림샤양 구명활동을 펼쳐 온 파키스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피터 제이콥 사무총장은 "석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다운증후군을 앓는 10대 소녀를 감옥에 가둔 법원이 정의로운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을 모독하는 이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대부분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거나 개인 보복에 오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