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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CNS】 프랑스 상원이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프랑스 주교단이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프랑스 르네대교구장 피에르 도르넬라 대주교는 6일 프랑스 주교회의를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간 배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현행 프랑스 법은 인간이 생명의 시작부터 존중돼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상원은 여기에 도전했으며 이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교회의 대 정부 대화 책임자인 도르넬라 대주교는 "배아 줄기 세포 대신에 성체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의 이같은 결정은 더욱 충격적이다"고 비난했다.
도르넬라 대주교는 또 프랑스 상원이 생명 윤리 문제와 관계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에 앞서 폭넓은 논의와 쟁론이 있어야 한다는 2011년 생명윤리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르넬라 대주교는 2011년 생명윤리법 채택에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
이 법이 발효되려면 프랑스 국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