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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벨기에 최고재판소 파기법원(Court of Cassation)은 2010년 6월 발생한 경찰의 가톨릭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며 "압수한 문건을 모두 교회에 돌려주라"고 5월 28일 판결했다.
파기법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이뤄졌다"며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했다. 벨기에 가톨릭 주교회의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주교회의 대변인 토미 숄츠 신부는 "공정한 수사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자행된 공권력 침입은 명백히 불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벨기에 경찰은 2010년 6월 24일 성직자 성추행 수사를 이유로 전 메켈렌-브뤼셀교구장 고드프리드 다니엘스 추기경 자택과 교구청을 압수 수색했다. 또 주교회의 정기총회 중이던 주교단을 억류하고 휴대전화와 문건,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벨기에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토대로 증거 확보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