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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교회의, ‘동성 결합법’ 반대입장 표명

“부부 일치·상호보완성 파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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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7일 ‘동성 결합법’(Same-Sex Marriage Bill)을 승인해 영국에서 동성 결합 부부가 합법화됐다. 영국에서 여왕의 법률안 승인은 법률 제정 절차의 최종 단계다. 동 법률은 15일 상원, 16일 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동성 결합법 통과로 동성 결합 부부는 사회에서는 물론 종교의식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결합을 공표할 수 있으며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동 법에서는 결혼한 남자가 자신을 ‘아내’, 결혼한 여자가 자신을 ‘남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회는 여전히 동성 결합을 불허하고 있어 성공회성당에서 동성 결합 부부가 종교의식을 할 수는 없다.

동성 결합법 통과 소식을 접한 영국 주교회의 의장 빈센트 니콜스 대주교(웨스트민스터대교구장)와 부의장 피터 스미스 대주교(사우스워크대교구장)는 17일 즉각 “동성 결합법은 영국 법률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고 중대한 사회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은 기존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파괴한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두 대주교는 “새 법률에서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무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부의 일치를 이루는 일이 무의미하며 이것이 우리가 새 법률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두 대주교는 계속해 “굳건히 유지돼 왔고 타협할 수 없는 결혼관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 결혼 제도의 전통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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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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