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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말레이시아 법원이 최근 쿠알라룸푸르대교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헤럴드 말레이시아`에 하느님을 뜻하는 단어 `알라`(Allah)를 쓰지 못하게 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쿠알라룸푸르대교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법원이 이슬람교에서만 `알라`를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헤럴드 말레이시아 주간 로렌스 앤드류 신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앤드류 신부는 "쿠알라룸푸르대교구는 대법원에 항고할 것이다"면서 "알라는 아랍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부를 때 보편적으로 써오던 말이고, 말레이시아 가톨릭교회에선 400년 넘게 이를 사용해왔다"고 반박했다.
앤드류 신부는 이어 "이번 판결엔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면서 "다만 이번 판결은 헤럴드 말레이시아에만 해당하고 성경과 전례서에 사용하고 있는 `알라`는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헤럴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신문에 `알라`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문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선포해 법적분쟁이 빚어졌다. 2009년 법원은 헤럴드 말레이시아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항소, 이번에 법원은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