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평신도 단체들의 협의체인 평협이 의미있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천주교 화해중재원(가칭) 설립 추진과 신자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물을 내놓은 것이 그것이다.
화해중재원 설립 추진은 한마디로 교우 간 송사는 법정이 아니라 교우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참조 1코린 6,1-6)는 성경 말씀을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자는 취지여서 주목할 만하다. 국민 10명 중 1명은 같은 교우인 시대에 민사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 당사자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교우인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길 수 있다. 교우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두고 법정으로까지 가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화해중재원은 법원으로 넘어온 교우들의 민사 사건을 넘겨받아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분쟁에 따른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덕목인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사회교리적 분석과 평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도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사명을 지닌다. 19대 신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회교리 잣대로 분석하고 평가한 이 책자는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평협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역할과 정체성에서 일부 혼선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화해중재원 설립이나 신자 국회의원 의정활동 분석 평가 같은 일은 평협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 평협이 명실상부한 평신도사도직 단체 협의체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