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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신학교 교육 규제 완화

사제 서품·인사도 사전허가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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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베트남 정부가 가톨릭 신학교 등록제를 완화하는 등 신학교에 대한 통제를 풀면서 베트남 가톨릭교회가 사제 양성에 필요한 신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전 호치민대교구장 팜 민 만 추기경은 ‘국립 가톨릭 리포터’에 “최근 몇 년 간 정부가 신학생 입학, 사제 서품과 사제 인사에 가하던 제한을 완화했다”며 “현재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년 신학생 입학, 사제 서품과 인사이동이 가능하고 정부에 사후 통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호치민대교구의 성 요셉 신학교에 호치민대교구와 인근 미토교구, 푸쿠옹교구에서 40명의 신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여기다 지역 소신학생이 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상당수가 입학이 불허되는 탄압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가 신학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자 2012년부터 지역 교회는 7층짜리 새 건물을 짓는 한편, 50~80년 전 지어진 4동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새 신학교에는 성당과 다목적 홀, 도서관, 컴퓨터 실습실, 박물관, 생활관과 강의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고 만 추기경 주례로 지난 3월 22일 축복식이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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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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