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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수단 법원은 최근 임신한 한 그리스도교 신자 여성에 대해 이슬람에서 개종한 변절자로 보고 교수형을 선고했다.
메리암 예야 이브라힘이라는 이 여성은 공판 중 무슬림 아버지와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며, 한 번도 무슬림으로 살거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단 법원은 “당신에게 사흘 동안 말미를 주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교수형을 선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