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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교회, 퀘백주 ‘존엄사법’ 통과 놓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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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캐나다 CNS】 캐나다 퀘백주가 벨기에식 존엄사를 도입하는 ‘존엄사법’(dying with dignity law)을 5일 통과시키자 캐나다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사회 단체와 연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52호 법’(Bill 52)으로 명명된 퀘백주의 존엄사법은 5일 찬성 94표, 반대 22표로 주 의회를 통과됐다. 이 법은 죽음을 목전에 둔 퀘백주 주민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의학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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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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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5장 18절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송하며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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