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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해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이 23일 감옥에서 풀려났다.
수단 법원은 가톨릭 신자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교수형을 선고했던 메리암 이브라힘(26)에게 무죄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브라힘이 현재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지난달 감옥에서 태어난 딸과 1살 된 아들과 함께 있다고 밝혔다.
2011년 가톨릭교 남성과 결혼한 이브라힘은 지난해 8월 수단 법원에 체포돼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교수형을 선고받고 당시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구금생활을 해왔다.
주요 외신은 이브라힘이 여성전용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단 정부가 석방을 결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수단교회는 이브라힘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이브라힘은 죄가 없으며 그녀를 당장 석방할 것을 수단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