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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매사추세츠주 법원,낙태병원 앞 시위 허용

금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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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임신중절병원 10m 내에서 낙태반대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폐지했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션 오말리 추기경은 이와 관련, 6월 27일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 최고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법이 폐지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임신중절병원으로 들어가는 임산부에게 낙태 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중절병원 앞에서 기도를 바친 미국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신중절병원 앞에서의 낙태반대 운동이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병원 인근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생명보호 운동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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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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