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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비밀 엄수냐, 준법이냐?

성폭행 피해자에게 고해성사 준 사제, 미국 주 법원, 성사 내용 증언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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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성사는 사제와 신자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이다. 로마의 한 성당에서 수도회 사제가 고해를 듣고 있다. 【CNS】

【외신종합】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제의 의무가 법원의 결정과 충돌하고 있다. 고해성사의 내용을 누설하면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고,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최고법원은 최근 같은 주 베이튼로지 교구의 제프 베이하이 신부에게 2008년 성폭행 피해자에게 들은 고해성사 내용을 법원에서 증언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이전 재판에서 베이하이 신부에게 고해성사의 비밀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뒤집은 결과다.



교구도 신부도 강하게 비판

사건은 6년 전 한 소녀가 베이하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14살이던 소녀는 성당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부에게 고해했다. 신부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소녀가 주장하는 성폭행 가해자가 죽으면서 사건의 진실을 말해줄 증인이 신부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소녀의 부모가 베이하이 신부와 베이튼로지 교구를 상대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한 것에 대해 고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베이하이 신부와 베이튼로지 교구는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이어져 온 고해성사의 신성함을 깨라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베이하이 신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의 일곱 성사 중 하나로 지금까지 가톨릭 신자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준 교회의 전통”이라며 “고해성사의 비밀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간 사제도 있다. 프랑스 한 성당의 주임신부였던 뒤믈린 신부는 1899년 성당의 문지기가 고해성사에서 말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문지기는 성당 건축비를 헌납하기 위해 거금을 들고 온 신자의 돈을 빼앗고 그를 망치로 때려죽였다. 건축비를 들고 온 신자는 외출한 뒤믈린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문지기는 피 묻은 망치를 신부의 책상 서랍에 넣고 마치 신부가 살인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신부가 돌아오자마자 고해성사를 청했다.

“신부님, 제가 방금 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주십시오.”

문지기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방에 돌아온 신부는 피 묻은 망치를 발견했다. 범인이 문지기인 줄 알았지만 그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어떤 경우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부는 ‘악마의 섬’에서 종신유배형을 처한다는 판결을 받아 노역장에서 평생 중노동을 해야 했다. 25년 후 문지기가 자백하고 나서야 신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종교의 자유 침해

현재 베이튼로지 교구는 사제에게 고해성사의 비밀을 깨라고 명령한 루이지애나주 최고법원의 결정이 미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헌법은 국가 권력이 종교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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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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