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혼인법 개정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승인
【바티칸시티=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혼인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고 20일 교황청이 발표했다.
교황청은 “새 위원회는 혼인의 불가해소성 원칙을 보호하면서도, 혼인과 관련된 교회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새 위원회 활동을 설명했다. 위원장엔 교황청 교회법원 공소원장 피오 비토 핀토 몬시뇰이 임명됐다. 위원회 위원은 교회법평의회 의장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 신앙교리성 차관 루이스 란치스코 라다리아 페레르 대주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위원회 설립으로 혼인무효소송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교황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교회의 현 혼인무효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회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법에 따르면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은 교회법상 이전 혼인을 무효화하기 전까지 성체를 모실 수 없다. 때문에 혼인무효소송이 냉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교회 내부에선 이혼이 빈번해짐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혼인무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