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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존엄한 죽음’ 아니라 ‘자살’

미국 뇌종양 환자가 안락사 선택, 교회 관계자들 한목소리로 우려·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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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뇌종양을 앓던 브리트니 메이나드(29, 미국)씨가 1일 오레곤주의 한 병원에서 안락사로 사망한 것을 두고, 가톨릭교회가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장 이냐시오 카라스코 데 파울로 몬시뇰은 “이 여성은 자신의 죽음이 존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며 “존엄이란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하느님만이 메이나드씨를 심판하시겠지만, 자살은 옳지 않다”며 메이나드씨의 안락사가 ‘자살’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포틀랜드대교구장 알렉산더 샘플 대주교는 “죽음은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면서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기암 환자들이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죽음과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국 ‘생명을 위한 사제단’은 “젊은 여성이 희망을 포기한 것이 안타깝다”면서 “그의 죽음이 다른 말기암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사제단은 성명에서 “브리트니씨의 죽음은 승리가 아닌 비극이며, 우리 사회에 퍼진 죽음의 문화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메이나드씨는 올해 초 뇌종양 진단을 받고 2번이나 수술했다. 그러나 뇌종양은 나아지지 않았고 의사에게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수술 부작용과 뇌종양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메이나드씨는 더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안락사를 결심했다. 이후 안락사가 허용되는 오레곤주로 이사하고 11월 1일 안락사로 사망했다.

오레곤주는 199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법을 제정한 곳으로, 이 법에 따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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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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