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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성향 성소자 서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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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CNS】 교황청이 뿌리깊은 동성애 성향을 가졌거나 동성애 문화를 찬성하는 이들에게는 사제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황청 공식 발표에 앞서 이탈리아 통신 아디스타(ADISTA) 가 11월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황청 지침을 공개했다. 교황청 대변인은 이 내용에 대해 부정도 확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 소식통에 따르면 발표될 지침에 담긴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마련한 「사제직과 수도회 입회에 있어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성소 식별의 기준에 대한 훈령」이란 제목의 문서는 지난 8월3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미 승인했으며 가톨릭교육성 장관 셰논 그로호레브스키 추기경이 11월4일 서명한 것으로 전세계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 신학교 학장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문서는 우선 교회 기본 가르침을 인용 동성애적 행동은 중죄에 해당하지만 동성애 성향은 객관적 무질서 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문서는 뿌리깊은 동성애 성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내리지 않았지만 청소년기의 일시적 문제 와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즉 일시적 (동성애) 성향은 부제품을 받기 전 적어도 3년 안에 극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학교 영성담당자는 사제 성소자들의 적합성을 식별하는 데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신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사제 성소를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사제 성소자가 동성애적 관계를 갖거나 동성애적 성향을 드러낸다면 영성 담당자나 담당 교수는 그가 사제 품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문서는 사제 성소자들의 선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참다운 목자들을 사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훈령의 규정들이 충실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각국 주교들과 주교회의 신학교 관계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11월15일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신학교 입학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독일과 스위스 주교회의도 11월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교황청의 이같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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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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