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교황청 공소원 하례식에서 강조
혼인 무효 소송은 무료로 진행돼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했다.
교황은 1월 24일 바티칸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주로 다루는 교황청 공소원 신년 하례식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성사들은 무료다. 혼인성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무료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혼인 무효 소송 무료화는 지난해 10월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주교시노드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혼인 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교황청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 의장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는 “혼인 무효 소송 무료화는 성사를 다루는 교회가 소송을 통해 이익을 남긴다는 작은 의혹조차 없애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경우 혼인 무효 소송 비용은 10~12만 원 선이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