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대신 교황대사가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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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9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된 팔리움 수여식에서 전례 봉사자들이 팔리움을 나르고 있다. 올해부터 팔리움 수여식은 교황청이 아닌 각 교구에서 열린다. 【CNS 자료사진】
교황청 전례원장 귀도 마리니 몬시뇰은 1월 29일 바티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거행되는 팔리움 수여식은 올해부터 바티칸이 아니라 각 관구장 대주교의 소속 대교구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제의 위로 목과 양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로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 표지다. 주교 임무의 충실성과 관구 내에서 법률적으로 부여받는 관구장의 권한을 상징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신임 관구장 대주교가 서임 3개월 이내에 교황에게 팔리움을 청원하고 수여받게 되지만 현행 교회법에는 교황으로부터 직접 팔리움을 받는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번에 변경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새로 서임된 대주교들은 오는 6월 29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미사 중 진행되는 팔리움 축복식에 함께한다. 이어 각 관구장 대주교의 소속 대교구에서 교구민과 이웃 교구의 주교들이 함께한 가운데 교황대사가 신임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한다. 팔리움 수여식 날짜와 장소 방법 등은 교황대사와 신임 대주교의 결정에 따른다.
마리니 몬시뇰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관구장 대주교와 지역교회 간 관계를 강조하고 더 많은 신자들을 예식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며 “이 두 예식은 교황청과 주교들 간 일치를 상징하고 지역교회의 참여를 승인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지난 1월 21일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을 맞아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팔리움 제작에 쓰일 어린양을 축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