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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생명 존중 ‘큰 걸음’ 내디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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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특별법 국회 통과 여부 관심 쏠려… 7대 종단 공동 성명으로 힘 보태

“172명이라는 과반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내디뎌야 할 소중한 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천주교ㆍ불교ㆍ개신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10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형폐지특별법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며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서명했다. 7대 종단이 함께 사형제도폐지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대 국회 여야 의원 172명은 지난 7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해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출했고 법사위는 8월 11일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반이 넘는(57) 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했고 종교계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어느 때보다 법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인태(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에도 또 법사위 문턱에서 법안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는 전원위원회에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 법사위가 가(可)든 부(否)든 결론을 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후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말한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은 1999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후 16ㆍ17ㆍ18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일 천주교를 대표해 공동 성명 발표에 참석한 유흥식 주교는 “법의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사형제도폐지를 지지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18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2월 피지가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사형폐지국가는 99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은 7개국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35개국이다. 58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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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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