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요일에 봉헌하는 특전미사를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로 바꿔 불러야 한다.
주교회의 사무처(의장 김희중 대주교 사무처장 김준철 신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일선 각 본당에서 토요일 특전미사를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축일의 경우 대축일 전날 저녁에 해당하는 날짜에 ‘OO일 저녁 대축일 미사’라고 쓰도록 권했다. 주보에 공지되는 미사 시간 안내에도 ‘특전 미사’라는 용어 대신 통상 ‘주일미사’란에 ‘토요일 : 저녁 OO시’라고 간략하게 표기하면 된다.
토요일 저녁에 봉헌하는 미사는 교회법 제1248조 1항에 따라 주일미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미사이다. 따라서 주교회의는 “특전미사는 원칙적으로 주일미사에 해당되기에 더 이상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와 천주교용어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천주교 용어집」 개정판(2014. 12. 25 발행)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어 주교회의 상임위는 지난 달 회의를 통해 ‘특전 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