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해결 방안
근본적 ▲ 수요집회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앞줄 손 들고 있는 이)와 길원옥 할머니(이 할머니 왼쪽)가 합의안 폐기를 외치고 있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일본군 위안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전선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 군인의 성 노예 생활로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이다. 중국ㆍ인도네시아ㆍ일본 등 여러 나라 여성들이 강제 동원됐는데 피해자 중에는 한국 여성이 가장 많았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후 24년간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갈등의 골은 깊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국가 배상)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해왔다. 단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 조사와 함께 사과 및 보상 등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반인도적인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보상과 배상의 차이
12월 28일 타결된 협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전 협의 없이 한일 양국 정부가 사건을 매듭지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협상 타결 발표 당일 정대협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보상은 너희가 돈 벌러 가서 불쌍하니까 조금 준다는 것 배상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총리 사죄도 모호 진정성 없어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금자리) 안신권 소장은 12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할머니들은 공식 사죄를 원했지만 총리 사죄가 모호하게 간접적인 대독 사과로 (진행돼) 진정성이 없다”며 “법적 배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안부 전문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합의 사항에)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한다는 합의는 없다”며 “정부 간 최종 해결이라고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최종적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
근본적 해결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