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워크숍 ‘호스피스 법안’ 정착 방안 논의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호스피스 법안)이 생명을 존중하는 법안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곡동 주교회의에서 2016년 워크숍을 열고 호스피스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문서로 여겨지지 않도록 사제와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평소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 법안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지정된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생명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꾸려 교회 내 등록기관 선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세부 내용 교육과 홍보 등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생명위원회는 또 정부와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법안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데 힘 쏟기로 하고 호스피스 법안이 생명을 우선하는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생명 교육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총무 이동익 신부 임기를 연임하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용훈 주교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에 관해 교회 가르침을 수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소신 있게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영모(토마스 아퀴나스 울산대 의대) 교수 ▲김수정(루치아 가톨릭대 의대) 교수 ▲김율(프란치스코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중곤(이시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 ▲유주성(수원교구 성포동본당 주임) 신부 ▲이경옥(레지나 경남 간호사협회) 회장 ▲이창훈(알폰소 평화방송·평화신문) 기자 ▲정재우(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신부 ▲정종휴(암브로시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영현(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 ▲최성욱(부산가톨릭대) 신부. 박수정 기자 cathe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