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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간소화 정착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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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건수 증가는 몇몇 교구뿐… 사목자들 관심 요청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되면서 혼인무효 소송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일부 교구에서만 혼인무효 소송 신청이 증가해 가정사목에 대한 사목자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전국 15개 교구(군종교구 제외)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수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교구의 혼인무효 소송 신청 건수는 많이 증가한 반면 서울ㆍ대구ㆍ광주대교구를 비롯한 대전ㆍ인천ㆍ부산ㆍ의정부교구 등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교구는 혼인무효 소송 신청 건수가 예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청주교구의 2014년 혼인무효 소송 신청 건수는 11건에서 2015년 26건으로 136가 늘어났다. 전주교구의 신청 건수는 2014년 22건에서 2015년 28건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송 건수가 10여 건인 제주교구는 지난 12월에만 6건이 접수됐다.

수원교구 법원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혼인법을 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지난 9월부터 10 11월에 문의 전화가 가장 많았고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대교구는 2014년 31건에서 2015년 23건으로 줄었다. 대전교구는 2014년 38건 2015년 39건을 접수해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 서울ㆍ대구대교구를 비롯한 타 교구 법원 관계자들은 “소송 건수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 문의전화는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교구 법원 박후남(데레사) 수녀는 “혼인무효 소송 간소화 영향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전에 기각됐던 건과 관련해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혔다.

대구대교구 법원 공증관 윤 제오르지아 수녀는 “혼인무효 소송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소식에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 준비 서류를 받아간 신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9월 8일 혼인해소 절차를 개혁한 자의교서 「자비로운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을 발표했다.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에게 하루빨리 성사 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 혼인해소 절차를 간소화했다. 혼인무효 소송을 2심제에서 1심제로 줄이고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됐던 소송 기간을 짧게는 한 달 이내(길게는 1년)에 마칠 수 있게 했다.

서울대교구 법원장 김효석 신부는 “혼인무효 소송 절차 간소화를 홍보한 만큼의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혼인 장애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총무 송현 신부는 “혼인무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이미 이혼했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각 교구에서 가정상담을 통해 이혼 위기의 부부를 돕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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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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