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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수요일 금식재·금육재 관면·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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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겹쳐 12일로 이동 의정부·군종교구는 관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인 10일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여러 교구가 재의 수요일 금식재와 금육재를 관면하거나 이동해서 지키도록 했다.

서울대교구는 재의 수요일 당일에는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만 거행하고 금식재와 금육재는 12일로 이동해서 지킬 수 있도록 했다. 교구는 특별히 ‘자비의 희년’을 맞아 재의 수요일에 기도와 단식 자선에 대해 묵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대구대교구와 부산교구도 12일로 이동했으며 대전교구는 재의 수요일 금식과 금육을 그대로 실시하되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12일에 지키도록 했다. 의정부교구와 군종교구는 이동 없이 관면했다.

수원교구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수 있는 신자는 그대로 지키길 권장하면서 지킬 수 없는 신자들에게는 대체 의무 규정으로 △설 명절 기간 홀몸노인과 홀로 지내는 이 방문 및 음식 나누기 △교구의 생명 지원 사업을 위한 ‘사랑의 헌금’에 봉헌 △사순절 저금통에 적립 △헌혈 운동에 참여 등을 제시했다.

여타 교구들은 관면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교회법(제1250∼1251조)과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제136조)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참회 고행의 날인 재의 수요일에는 모든 신자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하고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회법(제1253조)은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를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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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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