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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살은 생명 거스르는 중대 죄악

리차드 스미스 대주교, 캐나다 정부 ‘조력자살’ 합법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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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스미스 대주교, 캐나다 정부 ‘조력자살’ 합법화 비판



캐나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새 조력자살법에 대해 에드몬톤 대교구의 리차드 스미스 대주교가 “조력자살의 유령이 노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스미스 대주교는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봐줄 가족도 없으면 그땐 의사들이 나를 죽이는 겁니까?’ 하며 두려워한다”며 “의사에게 환자 자살을 도울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뒤엎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조력자살 찬성 이유 가운데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가 맨 위에,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는 맨 아래에 있다”며 “이쯤 되면 조력자살은 소위 죽을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 할 의무인 셈”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는 조력자살을 안락사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악으로 본다.

김원철 기자 wck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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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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