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2일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계획을 승인했다. 난자와 체세포 취득 과정의 적법성, 인간복제에 잘못 이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라는 조건부 승인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병원은 2009년에도 복제배아 연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일이 7년 만에 다시 일어난 것이다.
복제배아는 가톨릭 교회가 극력 반대하고 있는 연구다. 배아 역시 인간이기에 배아를 파괴해야 하는 복제배아 연구는 결국 인간 생명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에서다. 한국 교회는 2009년 차병원이 연구 승인을 받았을 당시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 생명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정부의 승인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복제배아 연구를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윤리법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제배아 연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복제배아 연구 신청과 승인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아울러 교회가 지지하는 성체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 연구를 알리고 지원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 복제배아 연구의 대안인 이 연구들은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 당선된 신자 의원은 78명으로, 전체 의원의 26를 차지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다. 조만간 신자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먼저 이들에게 생명윤리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게 급선무다. 생명윤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