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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답서 발표, 무분별한 수도회 설립에 제동
교구 내에 봉헌생활회를 설립하려는 교구장 주교는 다음 달부터 반드시 사도좌와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서(Rescriptum)를 교황청이 20일 발표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이는 카리스마의 독창성에 대한 충분한 식별 없이 교구 차원의 봉헌생활회가 쉽게 설립되는 것을 피하려는 조치다.
교회법은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각기 자기 지역에서 봉헌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제579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교와 교회법 관계자들은 이 요건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석해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