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은 각 지역 교구장이 교구설립 수도회를 인가할 때 교황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황은 5월 20일 교구 수도회 설립을 위한 교황청과의 협의는 “교구 수도회 설립을 위한 필요한 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지를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4월 4일 이 교지에 서명한 바 있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구장 주교들은 사도좌와 의논한 다음에만 자기 지역에서 봉헌 생활회를 정식 교령으로 설립할 수 있다.(제579조) 하지만 몇몇 주교들과 교회법 학자들은 교황청과의 의논은 조언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라면서, 교황청과 협의 없이 설립된 수도회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도회성은 “모든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은 보편교회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수도회성)과의 협의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교황청과의 협의는 “수도회 카리스마의 독창성을 식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