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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은폐 주교 해임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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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자의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동과 취약한 성인 등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태만한 주교들에 대한 직위 해임 절차를 담은 자의교서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을 4일 발표했다.

이 교서는 주교가 사제의 아동 성추행 같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다룰 경우 교황청이 조사를 통해 ‘주교직 박탈’ 조치까지 내릴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

교황은 “이미 교회법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교를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교서를 통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무 태만을 ‘중대한 사유’에 명확하게 포함시킨다고 밝혔다(교회법전 1389조, 1395조 참조).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교서의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 성추행과 관련해) 주교에게 중대한 도덕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과 “중대한 태만은 주교 면직, 매우 중대한 태만은 주교직 박탈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서에 따르면 주교에 대한 조사는 주교성과 인류복음화성 등 교황청 4개 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조사팀은 즉각 해임, 또는 15일 내 사임을 결정해 교황 재가를 받아 집행한다.

교황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처럼 교회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를 돌보며 보호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부여한 사명”이라며 “주교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명을 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의 아동 성추행 파문은 책임자들이 초기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대처하지 않고 추문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김원철 기자 wck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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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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