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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철 주교 '교구장 직무 대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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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산 주교 선종으로 교구장 공석 상태가 된 인천교구는 총대리 정신철 주교가 ‘교구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교구는 3일 참사회의를 통해 정 주교를 교구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했다.
 

교회법 421조 1항에 따르면 교구장 사망 등으로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 8일 이내에 교구 참사회의가 교구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교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자는 이 사실을 되도록 빨리 교황청에 알려야 하지만(422조) 추인받을 필요는 없다.


교구장 직무 대행은 새 교구장 주교가 임명돼 교구에 취임할 때까지 교구장 주교의 의무와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사항의 본성상으로나 법 자체로 제외되는 것은 할 수 없다(427조). 예컨대 교구 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교구 공립단체를 설립할 수도 없으며 교구 혁신도 할 수 없다.


1993년 사제품을 받은 정 주교는 2002년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인천가톨릭대 교수, 교구 성소국장 등을 역임, 2010년 주교품을 받고 교구 총대리로서 6년간 최 주교를 보필해 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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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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