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4일 향후 신설될 ‘평신도가정생명성’의 정관을 승인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교황이 추기경위원회가 제안한 ‘평신도가정생명성’ 정관을 한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부서는 올해 9월 1일부로 현재의 평신도평의회와 가정평의회를 통합, 설립된다. 이후 기존의 두 평의회는 기능이 정지되고 부서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1988년 6월 28일 반포된 교황회칙 「착한목자」(Pastor Bonus)의 131-134항과 139-141항도 폐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