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구는 인천교구장 직무대행 정신철 주교가 6월 4일 인천교구 교구장 서리(Administrator apostolicus)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천교구는 6월 9일 교구 사무처장 오용호 신부 명의의 공문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여한 특별 권한으로 인류복음화성은 최기산 주교의 선종으로 주교좌가 공석이 된 인천교구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숙고해 정신철 주교를 ‘주교좌의 공석 시 성좌의 뜻을 따라서’ 인천교구의 교구장 서리로 6월 4일 임명해 세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5월 30일 제2대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가 선종함에 따라 인천교구는 6월 3일 교구 참사회를 열어 정 주교를 교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주교는 교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지 하루가 지나 교구장 서리가 됐다.
교구장 직무대행은 교회법에 의해 신자들의 공립단체를 새로 설립할 수 없거나(제312조 제1항 제3호), 교구 참사회의 동의가 없는 한 교구 사무처장과 공증관을 해임할 수 없는(제485조) 등의 제약이 따르지만 교구장 서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한국교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춘천교구장 김운회 주교가 함흥교구장 서리를,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현동 아빠스가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를 각각 맡고 있다. 또한 1967년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자 당시 수원교구장 윤공희 주교가 서울대교구장 서리를 겸임한 적도 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