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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생명존중포럼 출범… “헌법 제10조 따라 태아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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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생명을 주제로 만든 최초의 연구모임인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대표 이석현·나경원 의원)이 7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보좌주교, 이동익 신부(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등 사제단과 국회 가톨릭 신자 의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국회생명존중포럼은 지난 5월 30일 염 추기경이 제20대 신자 국회의원들을 서울 명동주교좌성당 파밀리아채플에 초대해 감사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서 “국회 내에 많은 연구모임들이 있는데 생명을 연구하는 단체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출범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생명존중포럼은 설립취지문에서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 전 생명의 존엄성도 인정하는 이러한 견해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imago-Dei)이라는 가톨릭교회 교리에 근거한다”고 제시했다.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임마누엘·수원교구 안양 인덕원본당)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월호 참사나 최근의 옥시 사태 등은 모두 생명의 존엄성을 새기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가 33인이었듯이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회원 33인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토마스 모어와 양심적 거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토마스 모어는 법률보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처형됐지만 성인품에 올라 정치인들의 수호성인이 됐다”고 소개한 뒤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는 생명존중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고 의료인들 중에는 생명존중을 위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질서가 추구하는 공동선에는 개인의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도 포함되는 만큼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은 생명존중에 어긋나는 법률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가톨릭 신자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한 국회생명존중포럼은 앞으로 참여 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명존중과 관련된 입법, 법률개정, 정책건의와 지원 ▲생명존중 정책보고서 정기 발간 ▲생명존중을 위한 청소년 대상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 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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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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