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생명위 우려 표명, “인간 생명 파괴 행위” 지적
정부가 가톨릭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의과대학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의대가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윤리적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박사의 시도와 같은 연구다. 차의대는 2009년에도 같은 방식의 연구를 진행했지만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동의서 등을 올바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잉여 난자 또는 배아의 폐기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주보를 통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생명위는 성명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난치병 치료 연구는 활발히 전개되고 장려받아야 하지만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가 기구의 일차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이 책무와 국민의 권리를 기억하고, 모든 인간 배아가 보호받고 생명권을 존중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익준 기자 ace@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