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정부의 독단적 결정 막을 장치 마련해야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의 불이 꺼진 지 6개월이 다 돼 간다. 2013년 4월부터 134일 동안 4개월 넘게 문을 닫았던 1차 가동 중단 때와 다른 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유로 먼저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고, 앞으로도 재가동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박근혜 정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수사를 썼지만, 헌법조차 무시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밝혀졌다. 백번 양보해서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 국가 안보 또는 국민 안위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면, 입주 기업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아직도 피해 구제니, 손실 보상이니 하며 보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정부가 먼저 가동을 중단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미흡했던 만큼 입주업체들에 후속 조치만큼은 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루속히 고사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입주ㆍ협력업체들을 지원하고 신속히 피해를 보상하며 장기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블루 오션이던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중단시켰다면, 그 대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장기화 사태를 보며, 이제라도 국내외 정세와 연관 지어 남북 교류ㆍ협력을 중단하는 일이 정부의 독단적 결정 때문에 이뤄지지 않도록 입법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5ㆍ24조치나 북 핵실험에 따른 2ㆍ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같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6-07-27

관련뉴스

말씀사탕2025. 10. 14

시편 84장 5절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리니,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하리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