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여자중고교, 사행사업 규제 강화 입법 청원 나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에 경마장과 인접한 성심여자중고등학교(교장 김율옥 수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나섰다.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과 학생 22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70명의 서명이 담긴 4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입법청원을 한 법안은 교육환경보호법,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마사회법 등이다.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행산업이 들어올 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함께했다.
성심여고 조선영(로사) 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골목마다 일수, 대출 전단지가 잔뜩 떨어져 있고 취객과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면서 “마사회라는 공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 행복 추구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마사회측은 화상경마장이 레저세 납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여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마사회는 2015년 5월 전국 최대 규모의 마권장외발매소인 용산 화상경마장을 열었다. 지상 18층, 지하 7층의 대규모 건물 중 13층부터 17층까지 5개 층을 화상경마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유치원과 학교 등 6개의 교육 시설이 있다. 특히 성심여중고에서부터 경마도박장까지 거리는 215m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학교 인근 200m를 벗어난 사행행위장 영업은 문제가 없다.
김율옥 교장 수녀는 “경마도박은 큰 사회적 비용을 낳는 죽음의 문화”라며 국가 공기업이 사행사업을 확장하며 학교 앞까지 진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문했다.
유은재 기자 you@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