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열어 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통일을 미리 만들던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적 공간, ‘개성공단’을 어떻게 살릴지에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개성공단 살리기 국회의원모임(대표 송영길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논리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인 한명섭(대한변협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현행 헌법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명령, 또는 긴급명령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라는 이름으로 취해진 것”이라며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에 해당하는 이 같은 행위는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김광길(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변호사는 “개성 공단 전면 중단 조치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고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을출(베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조치가 안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먼저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피해 최소화 노력이 미흡했던 만큼 적어도 입주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 조치를 남발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영길(대건 안드레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에서 해방된 날에 일본과 협력해서 북한을 쳐부수자는 이야기만 하는 광복절이 무슨 광복절이냐”고 반문한 뒤, 광복절을 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