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최근 본당 민족화해분과 설치와 활용 지침이 될 「본당 민족화해분과 활동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50쪽 분량의 이 소책자는 민족화해분과의 설립 목적과 근거, 조직 등에 대한 기초적인 안내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의 수립과 집행,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전례, 교육과 학술 행사, 미디어 활용, 다양한 봉사와 후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제2부 참고자료는 기도회와 월례모임 순서, 민족화해학교 및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 장소 등에 대한 세세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족화해분과를 본당 사목조직 안에 설치할 뜻을 갖고 있는 본당이, 분과 설립부터 활동까지 전 과정을 일관된 지침과 방향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31-941-6235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