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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평화-커버스토리] “입양은 ‘내 아이’를 키우는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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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후 국내입양 아동 수는 현저히 떨어졌다. 사진은 성가정입양원 남혜경 원장 수녀가 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 이지혜 기자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후 국내 입양 아동 수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 해 평균 반 이상은 떨어진 셈입니다. 입양 신청 수는 늘지 않는데,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남혜경(아눈시아타) 원장 수녀는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어하는 미혼모들에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지만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성북구 선잠로2길에 있는 성가정입양원은 1989년 세계성체대회 기념사업의 하나로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국내 입양 전문기관이다.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27년간 29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 입양돼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성가정입양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입양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5살이 넘어도 입양되지 않으면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야 한다. 성가정입양원의 월평균 보호 아동 수는 85~90명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시립아동보호센터를 통해 입소한 미혼모 자녀들이다. 이혼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게 돼 위기에 처한 아이들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파탄, 파산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가 부쩍 늘었습니다. 또 미혼모가 어떻게든 키워 보려고 몇 년을 버티다가 데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서너 살이 된 아이는 주 양육자가 바뀌어 시설에서 적응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남혜경 수녀)

성가정입양원은 입양 신청이 들어오면 입양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상담 및 방문, 가정 조사를 거쳐 양부모와 아이의 기질, 성향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해 결연해 준다. 입양 후 법적 사후관리는 1년이지만, 양육 문제는 사춘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부모는 가정이라는 삶의 울타리를, 생부모는 생명을 선물해 준 부모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시간이다.

남 수녀는 입양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남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입양은 남의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키우는 여정이에요. 가족이 되기 전에는 남의 아이였지만 만나는 순간 ‘내 아이’이니까요. 많은 입양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슴으로 낳았는지 배로 낳았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남 수녀는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 부부에게 시술 비용도 지원하는 상황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박하게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정 및 경제적 환경이라면 입양도 가능하다”며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입양에도 마음을 열어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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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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