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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성, 기적심사 의료 자문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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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교황청 시성성이 기적으로 여겨지는 치유에 대한 투명성과 역사적 및 과학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 자문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9월 23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치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족수 6명의 자문위원 중 2/3가 동의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자문단의 과반수만 동의하면 기적 선포가 가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8월 24일 이 개정안을 승인했다.

시성성 차관 마르첼로 바르톨루치 대주교는 “이번 개정은 시성 절차의 선익을 위한 것으로 기적심사는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바르톨루치 대주교는 198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정한 규칙을 갱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순교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성을 위해서는 두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적심사를 위해 최대 7명의 의료 자문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신앙의 촉진자가 부정판단을 요청할 때에는 새로운 인물의 과학자와 의료진으로 팀을 만들어야 한다. 청원인은 각 자문단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기적심사를 위해서는 시성성의 의료 전문가 두 명이 우선 사례를 판단하고 이후 의료 자문단에 자료를 넘긴다. 또한 개정안은 하나의 기적에 대해 3번 이상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바르톨루치 대주교는 기적심사 규칙 개정안은 의료 전문가들이 “평정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기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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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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