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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 간소화 논의

전국 교회법원 관계자 연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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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회법원 관계자 연수 열려



전국 교회법원 관계자 60여 명은 10월 24~27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제24회 전국 교회법원 관계자 연수를 열어 ‘주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간략한 혼인 무효 소송’이 한국 교회에서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 이 혼인무효 소송을 한국교회에 잘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9월 자의교서 「자비로운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을 발표하고, 혼인 무효 소송을 간소화했다.

배우자 모두 또는 한 명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혼인의 무효를 선언하기에 충분한 증언이나 문서가 있다면 교구장 주교가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됐다.

‘자비로운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연수에서 ‘김길민(수원교구 사법대리) 신부는 “전 세계에는 라틴아메리카처럼 교회법원 하나가 25개 교구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이 새로운 소송 방식은 교구마다 교회법원을 갖춘 한국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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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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